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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7구34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특별법인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기선권현망 어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욱외 1인)

피고

충무세무서장

변론종결

1977. 8. 25.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 3. 16. 자로 부과한 1976년도 수시분 방위세 금 1,190,38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는 원고조합의 1976 사업연도 법인소득 금 42,853,353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법인세 금 15,845,9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의 세율에 따라 법인세분 방위세 금 3,169,192원을 산출하고,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소정의 세율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 2,177,205원을 이미 자진 납부한 바 있어, 이를 공제한 차액 금 991,987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금 198,397원 합계금 1,190,384원을 1976.3.16. 원고에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인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법 제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조합은 영리법인이므로 방위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를 산출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22조 4항 의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법(부과당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법인세법 제1조 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에 의하면, 동 법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동 법 제6조 제2항 (부과당시 법률)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적, 투기적 업무, 또는 일부의 구성원만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조합은 특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조합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건 방위세 및 동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9. 8.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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