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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6구18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원고

울주군 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77. 8. 25.

주문

피고가 1976. 3.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1975년 법인세분 방위세 금 1,573,700원 및 가산세 금 314,7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1976. 2. 25. 원고조합의 1975년 당기 순 이익금 63,988,454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3호 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 3,385,376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피고는 1976. 3. 16.에 원고의 위 자진납부 방위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에 있어 원고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동 법 제22조 제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산출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여 동 법 제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 금 4,959,276원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 금 1,573,700원과 가산세(20/100) 금 314,740원 합계 금 1,888,440원을 1976. 3. 30. 까지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인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22조 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법 제22조 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방위세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2조 1항 의 세율 적용하여 방위세를 산출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22조 4항 의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농업협동조합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법인세법 제1조 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 제5조 2항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99조 에 의하면, 군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내의 단위조합 15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조합은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하겠다.

따라서, 원고조합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22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건 방위세 및 동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즉,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9. 8.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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