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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4 2014고정10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5. 00:05경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에 대응하여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D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거나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고인이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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