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8:1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중앙공원에서 피해자 C(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쓴 왼쪽 눈을 1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거나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고인이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