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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0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려던 것을 피고인이 말리자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을 먼저 때린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을 때린 것을 넘어 피고인의 목을 짓누른 채 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피고인을 구타하여 중한 상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한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함께 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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