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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1 2013노3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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