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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3:55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50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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