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호흡 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었다.

피고인의 높은 알코올 해독능력 때문에 호흡에서 알코올이 검출될 만큼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지 않거나 아니면 호흡 측정기의 이상으로 인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할 수 없고, 호흡 측정기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는다면 경찰관은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은 무죄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각 호흡 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사용된 호흡 측정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실도 인정된다.

또 한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 유치” 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