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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 23:45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망우로 336 코스트 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입 헹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호흡 측정이 1회에 불과 하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51%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호흡 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 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 보철, 구강 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 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 중 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 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 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 만으로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 수치가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참조). 그리고 음주를 할 경우 한편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됨으로써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이 생리작용에 의해 분해됨으로써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양보다 많으면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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