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폐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4. 03:30 경 의정부시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433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담당경찰 관인 E의 법정 진술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 제 3 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