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발 당시 호흡 측정으로 0.092%( 원심 판결 문의 0.097% 는 오기로 보인다) 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호흡 측정으로 재검사를 요구했음에도 들어주지 않아 30분이 경과한 후 혈액 채취를 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5% 로 측정된 것이다.
따라서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무효이고 음주 운전 당시와 가까운 0.092% 가 정확한 음주 수치이므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사정에 추가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재호흡 측정을 요구하여도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3 항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흡 측정보다 더 정확한 혈액 감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음주 측정기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된 호흡 측정시간은 20:55 분이고, 채혈시간은 21:20으로 호흡 측정과 채혈 사이에 25분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채혈 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호흡 측정 시의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혈액검사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것보다 더 혈 중 알코올 농도에 근접한 점, ③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을 종료한 20:45으로부터 35분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 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55% 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