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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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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노3691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정재훈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 변호사 최정규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세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이하 ‘이 사건 미완성 램프’라 한다)은 완성품(세번 8539.31)이 아닌 램프의 부분품(세번 8539.90)이고, 국내에서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소켓·베이스 접착 및 납땜 작업 등의 공정을 거쳐 최종적인 완성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므로, 수입물품의 품목 및 원산지표시유무 등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② 대외무역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완성시킨 램프(이하 ‘이 사건 완제품 램프’라 한다)총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뺀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4% 이상이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이며, ③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04년 5월경부터 관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램프의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왔으므로 이는 형법 제16조 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1은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회사는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1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6. 8. 19. 인천세관에 사실은 중국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Half-Finished Energy Lamp(In Ballast Type) 56,000개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산지표시가 면제된 Ballast For Energy-Saving Lamp 20W 56,000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8. 19.부터 2009. 2. 26.까지 원심 판시 별지 피고인 2 회사 안정기내장형램프 허위신고내역과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품명 및 원산지표시유무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06. 8. 19. 중국에서 램프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Half-Finished Energy Lamp(In Ballast Type) 56,000개를 수입한 다음, 위 물품에 케이스 및 베이스를 단순 부착한 다음, 피고인 2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제품의 케이스에 중국산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거나 ‘Made In Korea’라고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2.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피고인 2 회사 안정기내장형램프 원산지허위표시 판매내역과 같이 총 221회에 걸쳐 안정기내장형 램프 9,586,291개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유무에 관하여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3. 관련규정

가.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설

1) 이 사건 램프와 관련된 관세율표 부분

본문내 포함된 표
품목번호 HSK No. 품명 기본세율
8539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 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8539.31 00 00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만 해당한다) 8%
8539.90 부분품

2) 관세율표 해설 중 해당 부분

가) 통칙

(1)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전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제16부 총설

(Ⅳ) 미완성의 기계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2의 (a) 참조)

이 부의 각호에서 규정한 기기에는 완성된 기계 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징 을 갖춘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단지 플라이휠·베드풀레이트·카랜더로울·투울호울더 등이 없는 기계는 부분품으로서 별도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완성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예: 제8467호의 전기기계식 수지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성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한다.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 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제1항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제5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말하며, 그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부, 목적외 사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다.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영 제61조 제1항 제2호 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번 변경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4.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각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피고인들이 수입한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위 관세율표 해설 중 통칙 제2호에 따라 램프의 완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수입한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인지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대해 국내에서 행해지는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인지가 쟁점이다.

다. 이 사건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 요건 즉, 완성된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지가 쟁점이다.

5.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00. 6.경 안정기 내장형 램프용 벌브(Bulb) 생산 등을 목적으로 중국 상하이에 △△ △△공장을 설립하고, 2004. 6.경 안정기 내장형 램프 임가공을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문등시에 ○○ ○○공장을 설립하였다.

2) 피고인들이 생산하는 안정기 내장형 램프는 벌브, 안정기(Ballast), 소켓, 베이스 등으로 구성되는데, 원고는 △△ △△공장에서 벌브를 수입한 다음 위 벌브와 국내산 안정기 부품 21종(다이오드, 인쇄회로기판, 트랜지스터, 변압기, 저항, 축전기 등임)을 ○○ ○○공장으로 수출하고, ○○ ○○공장에서 안정기 조립 과정 및 벌브와 안정기 연결 과정을 마친 이 사건 미완성 제품을 다시 수입한 후 램프 점등검사와 소켓·베이스 연결 작업, 포장작업 등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여 왔다.

3) 원고는 2004. 5. 8.부터 2009. 2. 26.까지 ○○ ○○공장으로부터 이 사건 미완성 제품 등을 수입하면서 제품명은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 ‘Ballast For Energy Saving Lamp', ’Half-Finished Ballast For Energy Saving Lamp‘등으로, 세번은 '부분품‘으로서 8539.90으로 표시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수입심사를 거쳐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원고는 그 후 국내에서 완성한 이 사건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Made In Korea'라고 기재하거나 원산지 기재 없이 한글 표시 사항을 기재하여 판매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미완성 램프가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관세율표 해설 통칙 2호 및 16부 총설 (Ⅳ) 미완성의 기계 부분은 미완성의 기기, 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성기기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춘 것도 완성된 기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완제품 램프의 본질적인 특징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수사한 관세청은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점등이 가능하므로 완제품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켓과 베이스는 램프의 홀더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램프를 전원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품들인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안정기 내장형 램프는 전기용품이므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하여야 할 것인데, 전기용품 안전기준은 안정기 내장형 램프를 ‘관형 형광램프의 광원,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 및 기타 방전램프 소자를 통합하여 대치 또는 교환 가능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 조립된 유닛’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③ 전기안전기준을 통과하려면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안전요구사항 중 8. 램프의 기계적 강도부분은 캡(소켓의 베이스를 의미한다)이 일정한 비틀림 힘을 가하여 램프를 돌릴 때 벌브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을 것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④ 또한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표시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 제33조 )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소켓 및 베이스를 접착하는 공정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공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⑤ 일반 소비자들이 소켓 및 베이스가 없는 상태인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은 점등이 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완제품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미완성 램프는 통상 점등은 가능한 단계이나, 아직 소켓과 베이스를 연결하고 납땜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완제품 램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관세율표 해설 중 통칙 2호에서 규정하는 미완성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램프의 부분품(세번 8539.90)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미완성램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인지 여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는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의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세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539.90이고, 이 사건 완제품 램프의 세번은 8539.31이므로, 피고인들은 국내 공정을 거쳐서 HS 6단위가 상이한 제품을 생산한 점, ②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국내 공정과정은 반제품 외관 및 점등 검사, 상 커버 인쇄, 상, 하 커버 조립공정, 소켓 베이스 조립공정, 상 커버 결합 공정, 베이스 코킹 및 리드선 절단 공정, 납땜 및 제품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관하여 수출 또는 수입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권한을 가진 지식경제부 장관( 대외무역법 제34조 )은 반제품 외관 및 점등 검사와 상 커버 인쇄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제5호 바목의 ‘거르기 또는 선별’에 해당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이나, 이후의 상, 하 커버 조립공정, 소켓 베이스 조립공정, 상 커버 결합 공정, 베이스 코킹 및 리드선 절단 공정, 납땜 및 제품 검사는 램프의 실질적 성능과 관련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위 각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제5호에서 열거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수입 후 국내에서 하는 공정과정은 전체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미완성 램프는 수입후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의 제조공정을 통하여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이 사건 완제품 램프를 생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완제품 램프는 단순 가공활동의 수준을 넘은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생산한 이 사건 완제품 램프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의 총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응 총 54% 내지 61%에 이르는 점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이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정을 거쳐 생산한 이 사건 완제품 램프는 대외무역법상 국내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진원두 송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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