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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3.14.선고 2013고단4487 판결
가.관세법위반나.대외무역법위반다.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2013고단4487 가. 관세법 위반

나. 대외무역법 위반

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구

2. 가. 나.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

검사

박건영 (기소), 장태형 (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준호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3. 14.

주문

피고인 甲을 징역 1년 및 벌금 6억 700만 원, 피고인 乙 주식회사를 벌금 6억 8,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甲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6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甲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甲은 안경렌즈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乙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甲

가. 관세법 위반

1) 부정수입의 점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수입 품목허가를 받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한 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표준통관예정 보고는 위 협회에서 수입업자가 받은 수입허가와 실제로 수입하는 수입품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필증을 발부함으로써 세관에서 하여야 하는 수입허가내용과 실제 수입품목의 일치여부 확인을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피고인은 2008. 11. 5.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의료기기인 중국산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263,700개, 수입원가 350,873,766원 상당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 전에 한 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합계 39,653,157개, 수입원가 51,286,237,651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피고인은 2008. 10. 29. 중국산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702개, 수출원가 4,559,555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대전세관에 수출신고 시 렌즈의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 (KR)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원산지 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2회에 걸쳐 중국산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합계 2,353,922개, 수출원가 4,781,438,327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렌즈의 원산지를 대한 민국(KR)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3) 수입가격 허위 신고의 점

피고인은 2009. 6. 4. 일본산 안경렌즈 600개, 수입원가 3,835,554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 시 렌즈의 수입원가를 799,074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2.까지 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일본산 안경렌즈 합계 1,709,308개, 수입원가 11,198,002,166원 상당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원가를 2,357,894,577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4) 수출가격 허위 신고의 점

피고인은 2009. 6. 19. 가공한 일본산 안경렌즈 700개, 수출원가 5,653,030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대전세관에 수출신고 시 렌즈의 수출원가를 1,403,773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가공한 일본산 안경렌즈 합계 1,687,679개, 수출원가 13,751,052,316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수출원가를 2,925,193,541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

1) 국산가장수출의 점

피고인은 2008. 1. 5. 중국산 안경렌즈 460개, 물품원가 975,409원 상당을 재포장하거나 단순 가공공정을 거친 후 제3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원산지를 대한민국(KR)으로 표시하여 국산으로 가장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국산가장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4회에 걸쳐 중국산 안경렌즈 합계 3,268,775개, 물품원가 6,369,207,469원 상당의 원산지를 대한민국(KR)으로 표시하여 국산으로 가장 수출하였다.

2)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08. 3. 10. 중국산 안경렌즈 52,212개, 물품원가 58,186,050원 상당을 국내 거래처인 丙에 판매함에 있어 'MADE IN CHINA'로 원산지 표기되어있는 개별 포장봉투를 'MADE IN KOREA'로 원산지 표기된 개별 포장봉투로 교체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10.25.까지 별지 ‘원산지 허위 표시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중국산 안경렌즈 합계 2,836,669개, 물품원가 3,271,642,424원 상당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하였다.

3) 원산지 표시손상 국내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08. 3. 4. 중국산 안경렌즈 142개, 물품원가 284,000원 상당을 국내 거래처인 丁에 판매함에 있어 'MADE IN KOREA'로 원산지 표기된 개별 포장봉투를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개별 포장봉투로 교체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5.까지 별지 ‘원산지 표시 손상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중국산 안경렌즈 합계 58,058개, 물품원가 128,334,65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상지표시를 손상하여 판매하였다.

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관세 등환급에 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09. 1. 6.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렌즈를 제3국에 수출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렌즈인 것처럼 렌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소요량을 허위로 제출하여 대전세관에 관세 환급신고를 함으로써 관세 754,090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4.까지 별지 ‘부정환급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941,861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2. 피고인 乙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 甲이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1) 관세법위반의 점

가) 부정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7번의 점)

(2)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8 내지 187번의 점)

나)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1)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원산지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04번의 점)

(2)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별지 원산지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05 내지 422번의 점)

다) 수입가격 허위 신고의 점

(1)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0번의 점)

(2)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1 내지 178번의 점)

(3)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9, 180번의 점)

라) 수출가격 허위 신고의 점

(1)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9번의 점)

(2)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0 내지 176번의 점)

(3)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7 내지 180번의 점)

2)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국산가장수출의 점

(1)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별지 국산가장수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13 위반의 점)

(2)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별지 국산가장수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14 내지 574번 위반의 점)

나)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 판매의 점

(1) 각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 제33조 제3항 제1호 (별지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1번 위반의 점)

(2)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9호, 제33조 제3항 제1호 (별지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2 내지 94번 위반의 점)

(3)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별지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5번 위반의 점)

다) 원산지 표시손상 국내 판매의 점

(1) 각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 제33조 제3항 제2호 (별지 원산지 표시손상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3번 위반의 점)

(2)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9호, 제33조 제3항 제2호 (별지 원산지 표시 손상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4 내지 90번 위반의 점)

3)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별지 원산지 표시 손상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1 내지 103번 위반의 점)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관세 등환급에 관한특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각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별지 부정환급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1번의 관세 부정환급의 점)

나) 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별지 부정환급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3 내지 36번의 관세 부정환급의 점)

나. 피고인 乙 주식회사

1) 관세법위반의 점

가) 부정수입의 점

(2)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내지 97번의 점)

(3)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8 내지 187번의 점)

나)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2)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별지 원산지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내지 304번의 점)

(3)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원산지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05 내지 422번의 점)

다) 수입가격 허위 신고의 점

(1)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0번의 점)

(2)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수입가격 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1 내지 178번의 점)

(3)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별지 수입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9, 180번의 점)

라) 수출가격 허위 신고의 점

(1)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9번의 점)

(2)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수출가격 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0 내지 176번의 점)

(3)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별지 수출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7 내지 180번의 점)

2)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가) 국산가장수출의 점

(2)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본문,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 (별지 국산가장수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1 내지 413번 위반의 점)

(3)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별지 국산가장수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14 내지 574번 위반의 점)

나)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 판매의 점

(3)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본문, 제54조 제9호, 제33조 제3항 제1호 (별지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2 내지 94번 위반의 점)

(4)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별지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5번 위반의 점)

다) 원산지 표시손상 국내 판매의 점

(3) 각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본문, 제54조 제9호, 제33조 제3항 제2호 (별지 원산지 표시손상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4 내지 90번 위반의 점)

(4)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별지 원산지 표시 손상 국내 판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1 내지 103번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甲

가) 원산지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79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100만 원, 나머지 343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50만 원으로 정한 후 합산한 벌금은 2억 5,050만 원 [= (79회 X 100만 원) + (343회 X 50만 원)]

나) 수입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5,000만 원1) 이상인 2회의 범행(순번 179.180번)에 대해 벌금액을 각 250만 원,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170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100만 원,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인 8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5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한 벌금은 1억 7,900만 원[= (2회 × 250만 원) + (170회 X 100만 원) + (8회 X 50만 원)]

다) 수출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물품 원가의 합계액이 5,000만 원2) 이상인 3회의 범행(순번 177-178.180번)에 대해 벌금액을 각 250만 원,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163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100만 원,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인 14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50만 원으로 정한 후 합산한 벌금은 1억 7,750만 원 [= (3회 × 250만 원) + (163회 X 100만 원) + (14회 × 50만 원)]

라) 벌금 합계액 6억 700만 원(= 2억 5,050만 원 + 1억 7,900만 원 + 1억 7,750만 원) 3) 병과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乙 주식회사

1) 관세법위반죄

나) 벌금 6억 700만 원(= 2억 5,050만 원 + 1억 7,900만 원 + 1억 7,750만 원)

(1) 원산지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79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100만 원, 나머지 343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50만 원으로 정한 후 합산한 벌금은 2억 5,050만 원 [= (79회 X 100만 원) + (343회 X 50만 원)]

(2) 수입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5,000만 원3) 이상인 2회의 범행(순번 179-180번)에 대해 벌금액을 각 250만 원,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170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100만 원,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인 8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5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한 벌금은 1억 7,900만 원[= (2회 × 250만 원) + (170회 X 100만 원) + (8회 X 50만 원)]

(3) 수출가격 허위 신고 범죄일람표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5,000만 원4) 이상인 3회의 범행(순번 177-178.180번)에 대해 벌금액을 각 250만 원,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163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100만 원, 물품원가의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인 14회의 범행에 대해 벌금액을 각 50만 원으로 정한 후 합산한 벌금은 1억 7,750만 원 [= (3회 × 250만 원) + (163회 X 100만 원) + (14회 × 50만 원)]

2) 대외무역법 위반죄 : 벌금 7,800만 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총 벌금액 6억 8,500만원 ((= 6억700만 원+7,800만 원)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甲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甲) ·동종(대외무역법 위반) 벌금형 2회5), 이종 벌금형 6회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동종 업계의 최상위권 업체임에도 장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횟수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6) 범행 수법·태양도 불량 추가로 부과된 관세 7) 가산세 과징금 등 합계액이 약 2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중함 ·범행으로 인한 관세·가산세 과징금 등이 모두 납부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경력·직업 등 참작

판사

판사최누림

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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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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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인 乙 주식회사도 동일하다.

6)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동종 업체 중 해당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7) 당연히 납부해야 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가산세 과징금 등(모두 환급대상이 아니다)이 부과되었

으므로, 추가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양형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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