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1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 도로
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황근주 ( 기소 ) , 김대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 10 . 6 . 선고 2016고단2633 판결
판결선고
2017 . 4 .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 이 사건 사고 당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없었음에도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 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과 도로교 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
2 )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벌금 300만 원 ) 은 너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 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 해의 잘못은 없다 .
나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의 점에 대하여
1 )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 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 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 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 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 대법원 2014 . 3 . 13 .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사고 는 일요일 오전 10 : 07경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차량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가 곤란할 정 도로 파손되지는 아니한 점 ,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이나 피해차량 모두 외관만 다소 손상되었을 뿐 그 비산물이 도로상에 떨어져 있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 로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 내 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3 . 결론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의 점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의 점과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의 점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 2 . 14 . 10 : 1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장감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언양 방면에서 무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
그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에 앞서 피 해자 ○○○ ( 54세 ) 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 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거시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이상 1 , 500만 원 이하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 피 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고를 내어 피해자 진○○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 리비 약 424 , 4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2 . 판단 .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 항 2 )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 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 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민성
판사 이상욱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