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를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직접 구호의무를 이행하거나 타인이 구호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이미 단순한 구경꾼인양 행세하며 자신이 사고 야기자임을 숨기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에 충분히 해당한다.
나)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주행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통상적인 주차장소가 아닌 교차로 도로가에 정차에게 되었고, 피해차량 또는 우연히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가 가해차량이 앞서 도주하였다고 착각하고 급히 추격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미조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