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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여 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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