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3.13.선고 2014도214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4도21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 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나.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노2611 판결

판결선고

2014. 3.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3. 04. 19. 08 : 20경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서광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 는 것이다 .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당시 사고 현장의 차량 진행 상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그다지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사고 후 피해자는 목을 잡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목이 뻐근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사고 당일 C정형외과의원에서 전치 약 2주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아 진단일을 포함하여 총 4일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한편 원심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의 소견은 피해자의 위 상해 정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치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 ), 이로 인하여 비교적 쉽게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점, ④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게 옆으로 차를 이동시키자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이동한 점, ⑤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가법 ' 이

라고 한다 ) 위반 ( 도주차량 )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 후 미조치 )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 후 미조치 )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가법 위반 ( 도주차량 ) 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특가법 위반 ( 도주차량 ) 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2. 특가법 위반 ( 도주차량 ) 의 점에 대하여

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 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 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 ·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 상해 '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 .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 .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 사고 당시 갑자기 쿵 소리가 났고, 그 충격으로 목 부위가 뻐근하고 멍한 상태이었다 " 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실제 손으로 목 부위로 잡은 상태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갑자기 추돌하여 멍하게 되어 조금 있다가 차량에서 내렸다. 목 부위가 뻐근한 상태이고,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부위가 많이 아프다. 조사를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 라고 진술하기도하였다 .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 조사 후 직장에 출근하였다가 목 부위가 계속 뻐근하여 일을 못하겠어서 병원으로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목과 어깨 부위가 뻐근하여 이 사건 사고 3일 후인 2013. 2. 23. 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

1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를 진료하고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 으로 진단을 한 C정형외과의원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목뼈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내용과 함께 " 일상생활에 불편은 있을 수 있다 " 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고, 또한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치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고 되어 있을 뿐인데, 이를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되는 것이라는 취지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

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 부근으로 이동시켰다 .

는 정황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 목뼈 염좌 및 긴장 ' 을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

⑥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물론 가입된 보험회사조차 알려준 바 없었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가법 위반 ( 도주차량 )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가법 위반 ( 도주차량 )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이 정한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 후 미조치 ) 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 후 미조치 )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 할 수 없다 .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특가법 위반 ( 도주차량 ) 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는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 후 미조치 ) 에 관한 부분은 위 특가법 위반 ( 도주차량 ) 에 관한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소를 기각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관한 부분은 위 특가법 위반 ( 도주차량 ) 에 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김창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