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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6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및 당시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구호 조치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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