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2] 항공운송인이 승객에게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를 발급한 경우에 같은 협약 제22조 제2항의 책임제한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제한조항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증거로써도 가능하지만,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
[2]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는 여객항공권(passenger ticket)과 분리된 문서일 수도 있으나, 협약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객항공권과 결합 및 통합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상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인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가 발급되고 있고, 만약 승객이 이처럼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로서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를 발급받았다면 항공운송인이 별도의 수하물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하물을 맡았더라도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공2004하, 1411)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피고, 피상고인
불란서국영항공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천욱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2항 a호 전문에서는 “탁송 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1㎏당 250프랑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다만 승객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탁송 수하물 및 화물을 인도할 당시 도착지에서의 이익을 특히 신고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전단에서는 “제22조의 책임제한규정은 운송인,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가할 의사로써 또는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5조에 규정된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제한조항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증거로써도 가능하지만,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손해를 가할 의사로써 또는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따라 책임제한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 내지 제25조의2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나 항공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피고가 수하물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하물을 맡았으므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4조에 따라 피고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뿐만 아니라,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란 여객항공권(passenger ticket)과 분리된 문서일 수도 있으나 협약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여객항공권과 결합 및 통합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상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인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가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한 항공권의 양식에 해당하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역시 그와 동일한 형태의 결합된 문서 중 일부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만약 이처럼 원고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로서의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를 발급받았다면 피고는 책임제한조항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들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데 그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이 사건 분실물 자체의 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