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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2523,32530 판결
[운송료][집50(2)민,236;공2002.12.15.(168),2792]
판시사항

[1] 항공운송인 중 계약운송인에 대하여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바르샤바협약 제19조 소정의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의미

판결요지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받는 운송계약을 여객이나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과 체결하고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는 이른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 운송인(carrier)에 해당한다.

[2]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9조 에 따라 운송인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luggage or goods)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때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8조 제2항 의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는 손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수하물 또는 화물의 경우 그 탑재 자체가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도 포함한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라항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2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마린쥬얼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운송계약을 여객이나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과 체결하고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는 이른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 운송인(carrier)에 해당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김포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운송장을 발행하여 준 뒤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별도로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이고 원고는 계약운송인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에 관하여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변론주의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9조에 따라 운송인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luggage or goods)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때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8조 제2항 의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는 손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수하물 또는 화물의 경우 그 탑재 자체가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도 포함한다 . 그리고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6조 에 따르면, 화물이 연착한 경우 하수인은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증권에 유보를 기재하거나 별개의 서면을 발송하여 운송인에게 이의를 진술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한 소는 수리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수출화물의 적체로 원고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 체결이 늦어짐에 따라, 원고가 1차로 발행한 항공운송장의 운송일정보다는 5일, 다시 발행한 항공운송장의 운송일정보다는 1일 늦게 이 사건 화물이 운송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뒤 4개월 정도 지나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의 반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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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5.16.선고 2001나6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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