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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2. 3. 선고 2004나492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형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불란서국영항공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천욱외 2인)

변론종결

2004. 11.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640,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6.부터 2004. 12. 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9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6.부터 2003. 5.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418,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6.부터 2003. 5.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어프랑스’라는 상호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4.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출발, 프랑스국 파리시를 중간 기착지로 하고 이탈리아국 밀라노시를 최종 도착지로 하는 항공여객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인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발급된 항공권 이면에는 ‘알림’란에 ‘여객의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 착륙지가 출발국 이외의 타국 내의 일개 지점일 경우, 동 여객은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 및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통상적으로 제한하는 와르소(바르샤바의 영어식 발음 표기)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항공권에 수록된 국제선 여객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고지 및 수하물 배상책임제한 고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하물 배상책임 한도’란에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이 신고되고 그에 대한 추가요금이 지불되지 않는 한, 수하물의 분실, 지연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국제선 여행시, 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파운드당 미화 약 9.07불(㎏당 미화 20불), 비위탁 수하물의 경우는 여객 1인당 미화 400불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2. 4. 1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천 영종도 국제선 공항에서 파리시를 도착지로 하는 에이에프(AF) 267편 비행기(이하 '이 사건 비행기'라고 한다)에 대한 탑승 수속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탈리아 가구업자로부터 2002. 3. 12.경 수입한 장식장 가구들의 금장식 막대(무게 23㎏,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하자가 있어 그 교환 또는 보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밀라노시로 가려던 중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을 여객수하물로 하여 밀라노시까지 운송위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탑승수속 담당직원이 이 사건 물건이 귀중품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여객수하물로 받아주지 않자, 이를 휴대한 채 이 사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서 기내 반입제한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위 국제선 공항검색대에서 이를 휴대하고 탑승하는 것이 제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을 이 사건 비행기의 피고 직원에게 맡겼으며(이하 ‘이 사건 운송위탁’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부터 임시영수증(을 제1호증)을 발급받은 채 이 사건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다. 위 탑승 당시 피고 직원들은 원고에게 중간 기착지인 파리시 드골 공항에서 이 사건 물건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비행기를 타고 중간 기착지인 드골 공항에 도착하였다가, 위 공항에서 피고의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최종 도착지인 밀라노시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비행기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수령을 고지한 바가 없고, 드골 공항에서도 그 안내방송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찾아갈 것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드골 공항에서 이 사건 비행기의 승무원 등 피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채 밀라노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운송된 피고의 수하물 가운데 이 사건 물건이 발견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이를 항의하였으나, 4박 5일의 여행 일정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02. 4. 14.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결국 이 사건 물건의 소재를 찾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국무회의의 의결과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67. 10. 11.자로 ‘1929. 10. 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이하 ‘헤이그의정서’라 한다)를 조약 제259호로 공포하였는데, 헤이그의정서는 제23조 제2항에서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본 의정서에의 가입은 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에의 가입의 효력을 가진다’, 제19조에서 ‘본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있어서는 협약과 의정서는 합쳐서 하나의 단일문서로 읽어지고 또한 해석되며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고 알려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29. 10. 12. 바르샤바(와르소)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은 헤이그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55년 헤이그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운송위탁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출발지가 대한민국 인천이고 중간 기착지가 프랑스국 파리시, 최종 도착지가 이탈리아국 밀라노시인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식으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수하물표 등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탑승 전에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물건을 맡겨 운송하도록 하고 임시영수증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바르샤바협약의 적용 및 수하물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위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위탁계약은 개정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한 유형인 ‘출발지 및 도착지가 2개의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에 해당한다.

또한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18조 제1항은 ‘운송인은 탁송 수하물 또는 화물이 파괴, 망실 또는 손괴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에 있어서 항공 운송 중이란 화물이 비행장 또는 항공기상에서 또는 비행장 외에 착륙한 경우에는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분실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서 합계 172,971,400원{①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이 부착된 장식장 가구들의 수입에 지출한 비용, 즉 위 가구들의 매수대금 20,937,735원, 관세 3,475,650원, 통관비용 2,396,615원, 그 수입과 관련한 여행 및 사업 경비 5,880,000원, ② 피고의 배상 지연으로 원고가 더 지출하게 된 비용, 즉 원고가 위 가구 수입을 위해 차용한 4,000만 원에 대한 2002. 5. 1.부터 2003. 6. 30.까지 연 25%로 계산한 이자 1,166만 원, 경매비용 500만 원, 위 가구들의 물품 보관료 365만 원(2002. 4. 10.~2003. 5. 30.), 운송비 및 인건비 170만 원, 원고의 법인 설립비용 500만 원, 법인 청산에 따른 원고의 주식 4000주 손실분 2,000만 원, ③ 이 사건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이탈리아 가구업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었던 가구대금의 150% 상당액 49,271,400원, ④ 위 가구들에 대하여 선주문 받아 판매하기로 한 금액과 수입 비용 사이의 차액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수하물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의 분실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라 화물 1㎏당 250프랑 또는 이를 기초로 대략 환산한 미국 돈 20달러를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2조는 ‘탁송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1㎏당 250프랑(French Gold Franc, 순분 900/1,000의 금의 65.5㎎으로 이루어지는 프랑스 프랑, 이하 ’금본위프랑‘이라고 한다)의 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조건에는 책임한도액으로 ‘파운드 당 미화 약 9.07불(㎏당 미화 20불)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협약 제25조는 ‘제22조에 규정된 책임의 한도는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작위나 부작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에게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작위나 부작위가 있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의 휴대가 공항 검색대에서 제지되어 이 사건 비행기의 피고 직원에게 그 운송이 맡겨졌고, 이 사건 비행기의 탑승 당시 피고 직원들이 중간 기착지에서 이 사건 물건을 수령하라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 사건 비행기의 기내에서나 도착 후 비행기에서 내릴 때 또는 중간 기착지 공항에서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수령 등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중간 기착지 공항에서 이 사건 물건을 찾지 못하였고 이 사건 물건은 분실되었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또는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2조에 따른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살피건대(이 사건 계약조건상의 책임제한 금액인 ‘1㎏당 미화 약 20불’은 개정 바르샤바협약상의 책임제한금액을 승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계적으로 가정 널리 통용되는 화폐인 미국 돈으로 대략 환산해 놓은 것일 뿐이고, 규정 전체의 취지는 개정 바르샤바협약에 따른 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개정 바르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한다), 개정 바르샤바협약은 원래 각 국이 프랑을 자국의 화폐로 환산하는 방법을 국내법으로 정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금본위프랑을 원화로 환산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없고, 이에 대한 관습법도 성립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 금본위프랑은 과거 세계 여러 나라가 금본위제를 채용하고 있을 당시에는 각 국 통화의 통일된 환산기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그 후 대부분의 국가가 금본위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위 금본위프랑 자체도 이미 폐화되어 버렸으며 그 환산단위에 관한 국제적 합의도 없다. 그러나 위 바르샤바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위 금본위프랑을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계산단위에 관한 입법조항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조리에 따라( 민법 제1조 참조) 오늘날에 있어서 이를 우리나라의 화폐로 환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통일된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인바, 우리나라가 1955년에 가입한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이하 ‘에스디아르(SDR)’라고 한다}은, 국제통화기금이 1968. 5. 31. 협약 제1차 개정(1969. 7. 28. 발효)을 통하여 창설한 것(당시 미국 국내법에 의한 금의 공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15 금본위프랑에 해당하는 순금 0.888671g의 가치를 1 에스디아르(SDR)로 한 것이다)으로서, 에스디아르(SDR)는 그 창설 당시 고정되어 있던 금가치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이기 때문에 적어도 금의 최종 공정가격에 의한 환산 방법과 같이 1978년까지는 금본위프랑으로의 환산이 가능하며, 그 안정적 기능을 대신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그 수치의 변동이 적으며, 교환율이 국제통화기금에 의하여 각 국에 공시되고 있는 점, 또한 헤이그 의정서의 개정을 위한 몬트리올추가의정서도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금본위프랑대신 에스디아르(SDR)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상법 제747조 , 제789조의2 에서 선박소유자 및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에스디아르(SDR)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에스디아르(SDR)를 배상단위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환산 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50금본위프랑을 에스디아르(SDR)로 환산하여 보면, 1에스디아르(SDR)는 15금본위프랑이므로 250금본위프랑은 16.66(250프랑/15)에스디아르(SDR)가 되고, 한편,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금본위프랑을 금 이외의 각국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의 이러한 통화의 금가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에스디아르(SDR)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그 판단의 실체가 형성되는 당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04. 11. 3.경의 1에스디아르(SDR)의 원화 환산액은 1,672.29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640,788원(23㎏ × 16.66에스디아르(SDR) × 1,672.29원,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 버림)이다.

(가사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협약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물건이 위 장식장 가구의 중요 부분으로서 위 물건의 분실로 인하여 위 장식장 가구 전체의 가치가 상실되었고, 이탈리아 가구업자로부터 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에서 위 장식장 가구의 판매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것으로서 항공비 등 그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모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손해들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물건 자체의 분실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이 사건 물건의 시가에 관한 갑 제2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물건의 시가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40,7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의 분실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4. 12. 3.(당심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홍성칠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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