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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두168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수취거절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유치송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공시송달의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제10조 제4항 , 제11조 제1항 참조), 수취거절 당시 누가 거절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공시송달을 할 당시 소송이 계속중에 있었던 만큼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과세처분 부과고지서를 수취거절한 것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2. 3. 5. 직권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이 사건 재처분을 하자, 원고는 2002. 6. 14.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서를 1차 환송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청구변경’이라 한다), 피고는 2002. 3. 14. 이 사건 재처분 부과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2. 3. 16. 곧바로 공시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취거절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유치송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공시송달의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제10조 제4항 , 제11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수취거절 당시 누가 거절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할 당시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에 있었던 만큼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청구변경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청구변경이 이 사건 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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