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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714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929),2696]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부과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장기폐문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찾아가 송달하도록 재차 시도하였으나 장기폐문된 채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역시 장기폐문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피고, 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12.1.경 이 사건 부과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인 경기 (주소 생략)로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장기폐문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2.7. 반송되자, 소속직원인 소외인이 위 사업장을 찾아 갔으나 장기폐문된 상태이었으므로 원고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발신음만 계속 날 뿐 받는 사람이 없었고,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동 (이하 생략) △△빌라로 찾아 갔으나 역시 장기폐문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2.11.자 위 소외인의 송달불능사유서를 근거로 같은 해 12. 14. 위 부과고지서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에 덧붙여 같은 날 위 ○○동 주소지에 등기우편송달도 시도하였으나 같은 해 12.19. 역시 반송되었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송달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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