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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2.24.선고 2008도934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뇌물수수
사건

2008도934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나. 뇌물수수

피고인

( E, DE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황보 1

변호사 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노1004 판결

판결선고

2008. 12.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윤으로부터 박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윤에게 외상 술값을 갚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윤이 김에게 술값 외상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8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제공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 유탈,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알선수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윤 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그 외 정황들만으로는 이 사건 알 선수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안대희

주 심 대법관 양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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