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망 소외 4 명의의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취득원인은 그 원인 일자가 1981. 8. 7.경으로서 적용범위를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망 소외 4 명의의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그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망 소외 1이 1947. 11. 1. 사망하여 그의 어머니인 망 소외 2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소외 2는 1977. 9. 2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망 소외 3, 손녀인 원고 2, 차남인 망 소외 4, 3남인 원고 1, 출가녀들인 망 소외 5와 소외 6이 공동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소외 4는 1986. 11. 12. 사망하여 피고와 망 소외 7, 8, 9가 그 지분을 공동상속하였으나, 망 소외 7, 8, 9는 1987. 2. 9. 서울가정법원에 망 소외 4에 대한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고, 망 소외 5는 2001. 7. 28. 사망하여 소외 11, 12, 13, 14, 15, 16, 17이 그 지분을 공동상속하였으며, 망 소외 3은 2003. 5. 8. 사망하여 원고 2가 그 지분을 단독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망 소외 7, 8, 9는 이미 망 소외 4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한 망 소외 4의 상속지분 전부를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것이고 망 소외 7, 8, 9는 이미 하였던 상속포기의사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망 소외 7 등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이 없다.
원심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이미 상속을 포기한 소외 7 등이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원심은 나아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약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망 소외 4 및 피고 명의의 등기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인 이상 위 원심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한 피고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재판진행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은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소외 4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갑 제19호증의 1에 관한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으로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소외 4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망 소외 4가 1981. 8. 7. 및 1984. 5.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임야 70,909㎡가 공동상속재산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으며, 피고는 상속에 의해 망 소외 4의 점유를 승계한 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점유 및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으로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