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8.23.선고 2007도51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사건
2007도5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
피고인
송 ( ) , 공무원
주거 서울
본적 충남 서천군 LETTE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 6 . 1 . 선고 2006노2246 판결
판결선고
2007 . 8 . 2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원심이 피고인이 김 로부터 양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의 선처에 대한 사례명
목으로 5 , 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
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
록에 비추어 옳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참조조문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