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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선고 2007도1114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2007도11145 증권거래법 위반

피고인

D 투자관리회사 ( Investment Management

Ltd. )

소재지 영국 IS S LINE IS IS

CbE

L U. K. )

대표자 DICT DE DECORETTE DIE CODE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손, 한, 박, 서, 강, 박

판결선고

2008. 5.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은 "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 를 들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위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등 참조 ), 여기서 " 위계 " 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 기교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사용인 OOO OO OOOO ( 이하 ' OOOO ' 라 한다 ) 가 이 사건 인터뷰 이전부터 주식회사 ( 이하 ' ' 이라 한다 ) 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관하여 공격적으로 답 변하겠는 의향을 나타내었으며, 이 사건 인터뷰의 초반부에 실제로 II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에 관하여 강하게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가 한 다른 발언과 발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TUTTI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관하여 종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정도의 가정적 · 원론적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2004. 12. 1. 일보에 실제로 보도된 내용이 □□□□가 이 사건 인터뷰에서 한 발언 내용 그대로라고 볼 수도 없으며, □□□□가 이 사건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와 의도, 인터뷰의 내용과 의미, 2004. 12. 1. 이 사건 인터뷰의 내용이 일보 보도된 이후 □□□□가 나타낸 반응 및 이 사건 인터뷰 직후 피고인과 □□□ □ 개인이 보유하던 주식 전량을 매도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 피고인이나 □□□□가 이 사건 인터뷰 당시 이미 보유중이던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주식의 주가와 거래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마치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처럼 가장하고 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인터뷰를 하여 그 내용이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 위계 '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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