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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1478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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