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도99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09도9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 C ),
주거 안산시 E ETE ITED TE
등록기준지 경북 DD D E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8. 25. 선고 20093138 판결
판결선고
2009. 11.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경위 및 피고인이 그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신고를 함에 있어 상담원으로부터 이미 합의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는 그 취지를 잘못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설시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