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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985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96,890원, 원고 B에게 18,031,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2.부터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분양형 호텔 사업 시행 1) 피고는 서귀포시 D 외 1필지 면적 합계 2,293.07㎡(그중 1,562.68㎡는 상업지역, 나머지 730.39㎡는 준주거지역이다

) 위에 건축면적 1,550.84㎡, 연면적 13,674.94㎡, 건물높이 25.0m(층수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의 ‘E’라는 분양형 호텔(총 306실,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피고는 2015. 3. 23.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호텔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2. 12.경 착공신고를 마치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였으며, 2016. 2. 16. 건축물 분양공고를 하였다.

나. 서귀포시의 공사중지명령과 피고의 행정소송 제기 등 1)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제주특별법이라고 한다

) 제222조 제1항은 제주도지사는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4-101호)는 지역별, 용도구역별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구역에 해당하는 ‘읍ㆍ면도시계획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최대높이는 상업지역은 25m, 준주거지역은 20m로 규정되어 있다. 2) 서귀포시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 중 대지가 상업지구에 속하는 부분의 높이는 25m,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높이는 25m로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당초의 건축허가는 이 사건 호텔의 높이를 25m로 일괄 적용하여 위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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