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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2431 판결
[건축법위반][집37(2)형,646;공1989.7.15.(852),1035]
판시사항

구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본문(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정북방향'의 의미

판결요지

구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본문(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소정의 "정북방향"이라고 함은 자북방향이 아니라 도북방향을 가리킨다.

참조조문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각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본문(1988.2.24.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전용지역또는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정북방향'이라고 함은 자북방향이 아니라 도북방향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건축물의 3층 부분으로부터 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도북방향에 의한 수평거리가 6.568미터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건축물의 높이는 그 이격거리의 2배인 13.136미터이하로 제한되므로 그 제한범위내인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건물높이 13미터가 건축법 제41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소정의 정북방향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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