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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나912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당초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18. 3.경이었고, 피고는 착공예정일을 2016. 3. 16.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입주예정일을 2018. 12.로 변경하였고, 실제 준공이 이루어진 것은 2019. 3. 15.이었다.”

나. 제1심판결 제2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신축공사가 지체된 것은 서귀포시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업무 지시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23.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대지면적 2,293.07㎡(= 상업지역 1,562.68㎡ 준주거지역 730.39㎡,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 건축면적 1,550.84㎡, 건축용도 숙박시설, 건물높이 25m(지하 1층, 지상 9층)인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서귀포시장은 2016. 5. 4.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23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 상 이 사건 사업구역에 해당하는 읍ㆍ면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최대높이에 관하여 상업지역은 25m, 준주거지역은 20m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호텔 중 대지가 상업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높이는 25m,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높이는 20m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사 및 분양업무 중지 요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요청을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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