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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 01. 13. 선고 2009구합588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패]
제목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

요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른 법령상의 시 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주세법이 인용하는 시 군에 포함될 수 없어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을 불허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판매장이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7. 서귀포시 안덕면 AA리 198에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자로서, 2009. 6.경 종합주류도매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을 위 주소에서 제주시 BB3동 2773-2로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5., 국세청의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이하, '국세청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행정구역에 따른 '시'를 의미하므로 행정사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동일한 시로 볼 수 없다"면서 국세청 고시의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에 의해 제주시의 판매장 면허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취지의 풍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4항외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주세법과 국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판매장 이전이 제한되는 '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별하여 위 면허 허용범위를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갈다.

다. 판단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주세법과 국세청 고시에서 주류판매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판매장의 수를 시ㆍ군별로 제한하면서, 판매장을 이전하기 위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특별법 제11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 자치단체, 도 또는 시ㆍ군율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출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4항은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체외하고는 행정시논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ㆍ동 및 리의 병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사람ㆍ상품ㆍ자본 외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를 통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려는 특별법의 입법 묵적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법 제15조 제4항의 규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행정시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해당 법령의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른 법령상의 시ㆍ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세법에서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주세법이 인용하는 시ㆍ군에 포함된다거나, 주세법의 제반 규정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펴고의 주장대로 주세법 제10조 제11호, 제13호,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하논 시ㆍ군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주세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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