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에 “을 제11호증”을 추가한다.
“당초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은 2018. 3.경이었고, 피고는 착공예정일을 2016. 3. 16.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입주예정일을 2018. 12.로 변경하였고, 실제 준공이 이루어진 것은 2019. 3. 15.이었다.”
나. 제1심판결 제2의 가의 2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신축공사가 지체된 것은 서귀포시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업무 지시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3. 23.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대지면적 2,293.07㎡(= 상업지역 1,562.68㎡ 준주거지역 730.39㎡,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상 이 사건 사업구역에 해당하는 읍ㆍ면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최대높이에 관하여 상업지역은 25m, 준주거지역은 20m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호텔 중 대지가 상업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높이는 25m,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높이는 20m로 제한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