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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4065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9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서귀포시 C 소재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의 일부 객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호텔 개발사업의 시행사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이 사건 호텔 개발사업의 시공사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목적물(세대호수, 타입) 계약체결일 계약금(원) 분양대금(원) 원고 F, A 2016. 4. 10. 15,000,000 137,922,000 G, A 2016. 4. 10. 15,000,000 137,922,000 H, A 2016. 4. 15. 15,000,000 140,094,000 합계 45,000,000 415,938,000 3)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호텔 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입주예정일: 2017. 9. 30.(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원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위약금 및 반환금 ③ 제11조 제3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나. 분양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합계 4,500만 원을 2016. 4. 10. 및 2016. 4. 22. 양일에 걸쳐 모두 지급하고, 합계 1억 9,15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호텔 공사중지 서귀포시는 2016.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호텔의 민원제기에 따라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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