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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공1995.5.15.(992),1884]
판시사항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판결요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그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라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2.1.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1992.4.25. 그의 처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계쟁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의 이름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민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처를 대리인으로 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그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 전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제18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제18조 제3항),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는데 행정청이 그 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처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민원서를 제출한 것을 행정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민원서를 제출하여 행한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심판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규정의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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