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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1. 13. 선고 80나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36]
판시사항

타인 소유토지를 공원용지로 편입한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책임

판결요지

건설부고시로서 부산도시계획공원용지로 확정고시된 사실만 가지고서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철조망을 치고 공원용지로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으므로 부산시는 토지소유자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시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8,490,39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인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 있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시는 이사건 토지중 원판결첨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ㄹ²), (ㅁ²), (ㅂ²), (ㅇ²), (ㅋ²), (ㅇ¹), (ㅈ¹), (ㅊ¹), (ㅋ¹), (ㄹ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764평을 1965. 4. 21. 이래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금강공원용지로 편입시켜 철조망을 치고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한편 위 지역이 1965. 4. 21. 건설부고시 제1544호로서 부산도시계획 공원용지로 확정 고시된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시의 위 토지점유가 정당한 원인(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시가 공원법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시는 정당한 원인없이 위 토지 1,764평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실을 입게하고 아울러 같은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임료상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1) 공원법 제36조 에 의하면 공원부지에 대하여는 사권행사가 제한되므로 위 토지 임료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2) 공원내의 사유지에 대하여도 공원목적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임대, 점용, 시설의 설치등 사권행사를 권장하고 그 점용료까지 면제하고 있음으로 위 토지의 사용수익이 전혀 불가능함을 앞세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의 항쟁을 하므로 살피건대, 공원법 제36조 에 사권행사제한규정이 있고, 같은법 제16조 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목적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사권행사를 허가 내지 권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와 같이 정당한 원인없이 사유토지를 공원용지로 편입시켜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 내지 제도가 있다하여 피고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의무가 면제 내지 감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항쟁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 1,764평에 관하여 공원용지임을 전제로 한 년도별 임료는, 1975년분은 돈 846,720원, 1976년분은 돈 1,270,080원, 1977년분은 돈 1,481,760원, 1978년분은 돈 2,434,320원, 1979년분은 돈 2,646,000원(52,920,000원×6/100=3,175,200원이나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감정인 소외 3,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각 감정결과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이상 모두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의 현장검증(1980. 10. 13.자) 및 기록검증의 각 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1975. 1. 1.부터 이사건 원심 변론종결일인 1979. 12. 5.까지의 위 임료상당 부당이득금 8,490,397원{846,720원+1,270,080원+1,481,760원+2,434,320원+(2,646,000원×339/365), 원미만 버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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