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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613 판결
[도시계획처분취소][공1993.5.15.(944),1305]
판시사항

도시계획결정을 개별통지해 주지 아니한 것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불준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통지해 주지 아니하여 뒤늦게 도시계획결정 사실을 알고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은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주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와 선장자들은 뒤늦게서야 도시계획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고서 그 즉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1.1.11.선고 90누1717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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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29.선고 91구1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