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피고 아들 B 명의로 C이라는 건설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09. 8. 27.부터 2015. 2. 9.까지 피고에게 유리, 지붕 등 건설 부자재를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2011. 7. 15.까지 남아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9,823,507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 9,823,5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미수금 정산일인 2011. 7. 15.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상,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적어도 원고와 피고의 위 미수금 정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7. 15.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