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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나7623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피고 아들 B 명의로 C이라는 건설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09. 8. 27.부터 2015. 2. 9.까지 피고에게 유리, 지붕 등 건설 부자재를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2011. 7. 15.까지 남아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9,823,507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 9,823,5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미수금 정산일인 2011. 7. 15.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상,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적어도 원고와 피고의 위 미수금 정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7. 15.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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