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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18 2019가단44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라는 상호로 수산물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 E가 2007. 1. 25.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에 대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차용금 5,000만 원, 변제기 2007. 3. 20., 이자 연 24%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피고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E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하는바, 위 차용금증서에서 정한 변제기인 2007. 3. 20.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9. 8.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E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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