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30 2019가단13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전선 및 케이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3.부터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현장인 D 기숙사현장, E 하수처리장 등으로 공사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33,148,3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4. 12. 10.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2015.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았다면서 위 물품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의 경우 3년간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지불각서상의 변제기인 2015. 6.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3.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되었다.
(원고는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