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D, E, F, H의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를 이 판결문 별지에 첨부한 표로 교체하고, 5면 1행부터 6면 16행까지(‘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4) 소결’ 부분)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2. 12. 23.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신문 등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신문 등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이하 '신문 등 공급대금채권'이라 한다
) 중 2012. 12. 23.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물품대금 부분(2012. 11. 30.까지 공급분)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2. 23.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물품대금채권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처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신문 등을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피고에게 공급하는 공급대금채권은 상품의 판매로 인한 대금 자체가 아니므로 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문은 근대적 공장설비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서 상품적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