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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9가단739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23.부터 2015. 11. 18.까지 종이상자 제작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종이상자의 재료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게 22,649,000원을 지급한 것을 끝으로 그 후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45,918,748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45,918,74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5. 11. 5.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와 같이 계속적 물품공급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며(대법원 2006다68940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정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

원고가 2015. 2. 23.부터 2015. 11. 18.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5. 11. 18.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2. 18. 신청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2015. 12. 2.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되었음은 다름이 없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원고의 대리인이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15년 말경 피고의 감사인 D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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