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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26 2016가단45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에게 불꽃놀이제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20,158,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3. 1. 1. C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2013. 1. 1. 이후에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을 운영하면서 화약 및 불꽃놀이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인 사실,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불꽃놀이제품 등을 판매한 대가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거래한 날은 2013. 4. 2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고,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적어도 원고와 피고의 거래종료일인 2013. 4. 23.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4.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2. 20. 이전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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