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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3노397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유지하였다.

나. 검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B, C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T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부당으로도 항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항소장 및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외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진술로 보아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점 및 일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485,000,000원 상당의 순대 194,000kg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한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미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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