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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노12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2019. 9. 16.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로 ‘판결의 전부(법리오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가 2019. 10. 25.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A를 도피시킨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E’ 게임장이 경찰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에게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니,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를 해 주고 변호사 비용도 부담을 해 줄 테니, 경찰에서 업주라고 대신 진술해주고, 나는 게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1.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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