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11, 12 기재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의 점 및 피고인 A의 위 각 순번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과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중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에서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고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