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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990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에서 기재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변경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 2월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부분 이제 갓 성년이 된 위 피고인이 결손가정에서 어렵게 성장하였고 가출 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숙박비와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감안할 때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간질과 어릴 때 다친 뇌염증이 재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한편 전체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교회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데다가 특히 노숙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하였는바, 범행횟수나 범행방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부분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관여한 대부분의 범행 외에도 검거되기 전까지 C, D 등과 함께 새벽시간 대를 틈타 식당ㆍ자동차ㆍ절 등에 침입하여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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