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증거에 의하면, 2014. 3. 5.경부터 2014. 4. 9.경까지 사이에 D에서 G농장으로 이동시켜 폐기한 식란, 파란, 중지란 추정 산출량을 353,774개로 볼 수 있음에도, 62,640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설령 원심의 판단대로 D에서 이동된 오리알이 62,640개뿐이라고 하더라도, 보상금 306,301,000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2019. 1. 14.자 항소이유보충서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2019. 1. 14.자 항소이유보충서 및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F, P,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4. 3.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D에서 G농장으로 이동시켜 폐기한 식란, 파란, 중지란 등의 개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53,774개라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