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4. 11. 17.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종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피고인
B의 변호인도 2014. 11. 14.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따른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하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사유로 ① 피고인 B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사실인정한 것과 ② 주식회사 Y 관련 편취액을 과다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항소이유서 및 당심 공판과정에서 줄곧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자백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①의 사유는 양형부당의 정상참작 사유를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고, ②의 사유에 대하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모두 양형부당으로 귀착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C(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벌금 5,000만 원)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이유가 모두 양형부당이므로 함께 판단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열차용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마찰재의 성능에 관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제조업체가 생산한 마찰재를 마치 직접 제조한 마찰재인 것처럼 공급하여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여 그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